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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ory & Compliance DSHEA

DSHEA

건강기능식품을 특수 식품 범주로 규정한 1994년 미국 법률입니다.

건강기능식품건강교육법(DSHEA, 1994)은 건강기능식품의 규제 체계를 정의하는 미국 연방법입니다. DSHEA에 따라 보충제는 약물이 아닌 식품의 한 범주로 규제되며,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사전 FDA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제조업체는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. FDA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DSHEA는 적절한 면책 조항과 함께 구조/기능 주장을 허용하지만 질병 주장은 금지합니다. 비판론자들은 DSHEA가 소비자 보호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, 찬성론자들은 보충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.